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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90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10-12공포 2017-10-12공포번호 3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목포시가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을 추진함으로써 목포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먼지 없는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2개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한다.
4.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먼지발생 최소화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먼지발생 저감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먼지 저감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ㆍ허가할 경우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제7조

도로 등의 먼지 억제

①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 발생 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 「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한다.
② 시장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청소 실시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마련
3.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같은 시기에 실시
4. 도로중앙분리대, 화단 등의 흙은 경계석 상단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하까지만 복토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거나 잔디식재 등으로 먼지 표면노출 방지 조치

제8조

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

시장은 먼지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연도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먼지발생 저감 교육·홍보

① 시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먼지발생 저감사업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