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 외 활동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홍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12.19.>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