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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8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17-10-12공포 2017-10-12공포번호 2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양군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스포츠복지 진흥사업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