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양군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청양군내 스포츠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포츠 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 소외계층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