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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985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5-04-2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

정의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란 군민 중에서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 불편 사항, 미담 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

구성 및 위촉 등

①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목개정 2025. 4. 1.]

제4조

위촉 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제5조

해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제보 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
1. 군의회의 의정 활동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주민 여론
3. 미담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4. 1.]

제7조

제보 및 처리 등

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제1항의 제보 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④ 의장은 제보 사항의 처리 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8조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10조

운영 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