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민에게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양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민에게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양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관의 명칭은 “청양시네마”(이하“영화관”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1에 둔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에 부대시설
①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군 직영시)
3.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청양군 군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ㆍ악취가 나는 물건(물질)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제8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위탁운영계획서
4. 시설 운영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
2.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ㆍ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도ㆍ 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