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4.8.>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인 의왕시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4.8.>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대기환경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 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중 미세먼지를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개정 2024.4.8.>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ㆍ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7조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삭제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