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군포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79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03-17공포 2025-03-17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4.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안전’이란 화재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을 의미하며, ‘재난취약계층’ 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포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

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5.]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취약계층의 생활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15.]

제5조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제2조의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15., 2025.3.17.>
1.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정비
2. 소방안전점검 및 소화기, 화재경보시설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3.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낡은 시설 교체
4.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5. 기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낡은 시설 중 시장이 정하는 사항
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제3조에서 이동 <2024.5.15.>]

제6조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5.>
② 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사정,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15.>]

제7조

위탁 및 비용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 전문 점검기관 또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5.> [제5조에서 이동 <2024.5.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