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1. 4. 14., 2024. 12. 30.>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2021. 4. 14.,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5., 2021. 4. 14.,2024. 12. 30.>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의3제1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한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4.>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4.>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법 제4조의5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2024. 12. 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 4. 14.]
시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9.9.25.]
[제14조에서 이동 2021. 4. 14.]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의정부시 소재 기관 등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000원 이상의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4. 14.]
① 법 제4조의6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의정부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2024. 12. 30>
1. 교육기관의 장, 경찰서의 장,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단체의 기관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기관ㆍ 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관계공무원
[본조신설 2019.9.25.]
[제5조에서 이동 2021. 4. 1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장려사업 및 헌혈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
5.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4.>
6.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4. 14.>
7. 그 밖에 헌혈 및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4. 14.>
[본조신설 2019.9.25.]
[제6조에서 이동 2021. 4. 1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7조에서 이동 2021. 4. 14.]
① 의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8조에서 이동 2021. 4. 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본조신설 2019.9.25.] [제9조에서 이동 2021. 4. 14.>
① 회의는 연 2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 4. 14.>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4. 14., 2024. 12. 30.>
[본조신설 2019.9.25.]
[제10조에서 이동 2021. 4. 14.]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1조에서 이동 2021. 4. 14.]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25.]
[제12조에서 이동 2021. 4. 14.]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5.]
[제13조에서 이동 2021. 4. 14.]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에서 이동 2019.9.25.]
[제15조에서 이동 2021. 4. 14.]
시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9.9.25.]
[제16조에서 이동 2021. 4. 14.]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4.>
[제8조에서 이동 2019.9.25.]
[제17조에서 이동 2021. 4.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9.25.]
[제18조에서 이동 202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