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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97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5-11-25공포 2025-11-25공포번호 3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종목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의 설치 종목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로 하고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지도자: 감독, 코치
2. 선수
3. 트레이너
④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임용

① 단원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제5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감독은 단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④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수에 대한 훈련과 각 대회의 참가를 담당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쓰며 선수를 지도ㆍ감독한다.
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 요건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체적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9.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10.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1.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도자만 해당)
12.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ㆍ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ㆍ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및 경기부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원에게 보수, 훈련비, 포상금 등을 지급하며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
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
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25.]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1. 25.>]

제12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수탁 관리자는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5.>]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