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관련영업의 시설 설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관련영업의 시설 설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삭제 2021.7.26.>
3.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형시장(부평깡통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에 의한 부평깡통야시장에서의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마.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21.7.26.]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 개정 2021.7.26.]
중구청장은 영업자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21.7.26.>
<삭제 2021.7.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개정 2021.7.26.]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