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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970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1-22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신청

「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본인 부담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의 닥원료 생산은 의령지역의 닥나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하되, 닥나무 생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 지원은 전승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기간은 제4조에 의한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한다. <개정 2019.3.27., 2023.11.22.>

제4조

계승자의 전수교육

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의 전수교육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승자는 주 25시간 이상의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전수교육자 및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2.>

제5조

성과물 제출

계승자는 전수교육 완료 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성과물(동영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영상을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 등

① 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전수교육 등을 기피하는 경우 2. 전수교육 기간 미충족 및 성과물 미제출 3. 전수교육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 전통한지 제조업체 취업 및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 충족 및 성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전통한지와 관련한 연구ㆍ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제목 개정 2023.11.22.]

제7조

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의령한지장의 심사

조례 제20조에 따른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의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현장조사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시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11조

심사 방법 등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평가점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후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12조

지정 기준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및 한지장의 지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90점 이상으로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우수문화상품 또는 한지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

한지장의 등록 관리

① 군수는 한지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지장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