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 전통한지 육성ㆍ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본인 부담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의 닥원료 생산은 의령지역의 닥나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하되, 닥나무 생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 지원은 전승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기간은 제4조에 의한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한다. <개정 2019.3.27., 2023.11.22.>
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의 전수교육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승자는 주 25시간 이상의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전수교육자 및 관할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2.>
계승자는 전수교육 완료 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성과물(동영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영상을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전수교육 등을 기피하는 경우 2. 전수교육 기간 미충족 및 성과물 미제출 3. 전수교육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 전통한지 제조업체 취업 및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 충족 및 성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전통한지와 관련한 연구ㆍ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제목 개정 2023.11.22.]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의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시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평가점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후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및 한지장의 지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90점 이상으로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우수문화상품 또는 한지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한지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지장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