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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 조례자치법규 217596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0-10공포 2017-10-10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의령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어 알리기 위하여 설치한 읍ㆍ면 및 군청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령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령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
4. 군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기증등록자 등

제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이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장기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기증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민원담당부서 및 읍ㆍ면에서도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유료주차장 주차료 감면
4. 군 공설공원묘지 장묘시설 사용료 감면
5. 장기기증자에게는 100만원의 위로금 지급
② 제1항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제5호 중 사망자 또는 뇌사자의 위로금 지급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군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을 제공한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군수는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10명 이내의 의령군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군수는 위촉된 의령군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