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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17596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0-10공포 2017-10-10공포번호 2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장려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평가

군수는 해당년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