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도의 폭을 10미터 이상으로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따라 종단경사를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된 종단경사를 적용하는 구간은 50미터 이하로 한다.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