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
2.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11>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