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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5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0-06-03공포 2020-06-03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모가 출산 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태아유형이 단태아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50%
나. 둘째아 80%
다. 셋째아 이상 90%
2. 태아유형이 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인 경우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6.3.>
가.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90%
나.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80% 초과(예외 지원)는 80%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신청서 1부
2. 출산 증명서류(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3.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제6조

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의령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중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대상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협조 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ㆍ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