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본조 개정 2026.1.28.]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장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①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