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호에 따라「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체결한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