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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53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22-10-21공포 2022-10-21공포번호 28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영광군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 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여객을 승ㆍ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범위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교통체계 개선 보전금
3.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보조금
4. 농어촌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 보전금
5. 택시 총량제에 따른 택시감차 보상액산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시 감차보상비
6.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보조금
7.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보조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삭제 2017.9.29.>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당해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 내역
2. 신청금액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

재정지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
2. 사업의 타당성
3. 신청금액의 적정성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③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지원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재정지원의 조정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부터 신청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사항을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의 중단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3.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재정지원과 관련된 요구 자료의 제출거부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