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화순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화순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화순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예찰ㆍ방제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순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