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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951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25-04-08공포 2025-04-08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화순군 작은영화관의 명칭은 “화순시네마”(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85에 둔다.

제3조

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
2. 휴게실, 매표소 및 매점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휴관 및 개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신정), 설 및 추석 오전
2.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 날(화순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3. 시설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②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변동 예정일 7일 전까지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5조

관람료

①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으로 적용하며,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6조

입장의 제한 및 손해배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관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4. 8.>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④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관람료 등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1.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영화관 운영 시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했을 경우
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했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및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25. 4. 8.>

제10조

수익금 납부

영화관 관람료 및 매점 수익금 등의 처리는 「화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5. 4. 8.>

제11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4. 8.>

제12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