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순군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순군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 제휴와 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군의 업무 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순군수(이하“군수” 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추진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의 업무 협약이나 제휴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따르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화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공개되어 군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
① 군수는 업무 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 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 제휴나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