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보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보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이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촌융복합 산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
마.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
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의 1인 창조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농촌자원 현황
2. 군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군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ㆍ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보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군수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
2.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ㆍ보급
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지원 등
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
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 농가 교육 등
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
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간 공동의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
4. 농촌융복합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 홍보 및 교육
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 시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
5.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3.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별표 1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 과 같이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