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지역민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이하 “지역민 희생자”라 한다)란 여순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지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민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여순사건 등 지역민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대행할 경우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