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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940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룰」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사고(思考)의 이상 현상, 환각(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외부자극이 없는데도 마치 어떤 사물이 있는 것처럼 지각함), 기분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한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곡성군 관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한다.

제6조

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설치·운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위탁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 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의 철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 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원과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2.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센터직원, 임상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8조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비밀누설의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회의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23조

수당

곡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곡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물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