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자치법규 2175936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 관내 도로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계획 수립 등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 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위험 및 투광기 설 치가 필요한 지역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투광기 설치 등

① 제4조의 설치계획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투광기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곡성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