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 장려 지원”이란 임신,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개정 2025. 12. 9.>
2. “학생 교육 지원”이란 초등학교 입학생 또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관내 고등학교ㆍ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7.>
3. “인구유입 기관ㆍ기업 지원”이란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4. “전입 세대 지원”이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신설2020.12.30>
인구 늘리기를 위한 지원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각종 정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9., 2025. 12 .9.>
1. 출산 장려 지원: 「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2.27., 2025.7.14., 2025. 12. 9.>
2. <삭제 2025. 12. 9.>
3. <삭제 2025. 12. 9.>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입학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아동 <개정 2021.12.29.>
5. 전입 고등ㆍ대학생: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학업을 목적으로 전입한 관내 고등ㆍ대학교 재학생(다만, 전출 후 재 전입 시 1년 이내의 사람은 제외)
6. 전입 유공 기관ㆍ기업: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기업<개정2020.12.30.>
7. 귀농ㆍ귀촌 지원: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9.>
8. 전입자(세대):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9. <삭제 2025. 12. 9.>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
1. 출산 장려 지원:「곡성군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업 <개정 2025. 12. 9.>
2. 학생 교육 지원: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전입 고등학생 및 대학생 기숙사비 및 학비
3. 인구유입 기관ㆍ기업 지원: 전입 유지 임직원 수에 따른 전입 장려금 또는 시설 환경개선 지원 <개정 2020.12.30., 2021.12.29.>
4. 귀농ㆍ귀촌인 지원: 「곡성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업
5. 전입 세대 지원: 전입 세대원 수에 따른 전입 지원금 또는 전입 지원 물품<신설 2020.12.30.>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매년 인구 늘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산 장려 지원, 학생 교육 지원, 인구 유입 기관 및 기업 지원, 귀농ㆍ귀촌, 전입 세대 지원 업무는 각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개정 2020.12.30.>
<개정 2019.12.27.>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신설 2019.12.2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군수는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