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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3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및 고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해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나주시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관광약자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개선 방안
3.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관광을 위한 환경 개선 방안
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방안

제6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취약계층 관련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

① 시장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장애인의 관광편의 개선을 위한 정보를 나주시 문화관광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정보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주민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개선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