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제4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나주시 관내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법령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ㆍ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ㆍ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