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시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1.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
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모니터단은 총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모니터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