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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2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22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나주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주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층의 다양한 가능성과 자원을 인정하고 노인층의 결정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이를 위한 유연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 및 평가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고령친화도시 관련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노인위원을 위촉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9.20., 2024.7.1.>
1. 시의원
2.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3. 노인단체 대표
4.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모니터단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노인 생활불편사항 발굴
3.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렴
4.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8조

모니터단 구성

모니터단은 총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

활동지원

시장은 모니터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실비 변상 등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