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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2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2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순천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을 말한다.
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

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소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제5조

방문방역 기동반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

운영

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ㆍ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
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방역 수수료

제3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비치 등

기동반 및 위탁사업자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