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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장기공공임대아파트단지 내 공용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25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5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에서 정한 장기공공 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범위

시장은「주택법」과「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2.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 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 시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2. 임대주택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2조 제3호의 사업주체가 인수한 공동주택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금을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2.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

제6조

지원신청 및 운영

①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제5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순천시 주택조례」에 의한“순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순천시 주택조례」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