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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24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