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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75922

전라남도 여수시규칙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

법령 등 위반행위의 신고

①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위반행위(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위반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입증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위반행위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처분이 있은 후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구체적인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짜를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2.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증빙되는 고발 접수 일자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사업부서 공무원의 비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업부서의 장의 업무를 감사부서의 장이 대신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 신청

①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단,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고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한한다)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법 제32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법 제32조의8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른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여수시 재정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사안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것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위반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등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위반행위를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 또는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

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고 그 신청이 제6조에 따른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즉시 종결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인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그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영 제37조의7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포함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 여부 및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시장은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신청인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