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함과 아울러 여수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함과 아울러 여수시의 공공디자인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1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이하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3.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과의 조화
4. 환경성ㆍ경제성ㆍ예술성ㆍ창의성ㆍ절제미의 추구
5. 쾌적하고 편리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6.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이하 “유니버설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7.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디자인(이하 “범죄예방디자인”이라 한다) 적용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의 준수 <개정 2023. 9. 19.>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시설물 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기관에서 설치ㆍ조성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과 별표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 등이 공공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의 방법을 미리 시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공간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나.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다. 별표1에 따른 영역 중 공공매체 또는 공공이미지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에 관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시의 구역 안에 소재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으로 두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6. 8. 14.>
2.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ㆍ도시계획 공동위원회, 경관ㆍ건축 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타 위원회(시 외의 지방 또는 기관에 두는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ㆍ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3.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등의 색상, 형태 등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3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체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를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5. 기존에 설치된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와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경우
6.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개정 2024. 5. 17.>
7. 공공디자인 대상 요소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디자인 관계 기관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공적공간은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배치하여 사전범죄예방에 기여할 것
6.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및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시범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여수경찰서, 여수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