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4조제1항의 여수시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소속의 근로자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담당부서의 국장 및 예산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