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ㆍ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외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음식관광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ㆍ외식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ㆍ외식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을 말한다.
2. "음식관광"이란 완주군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 개발, 육성하여 관광객을 완주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 상품을 홍보, 마케팅 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3. "향토식품"이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완주군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식품으로서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성이 있는 식품을 말한다.
4. "향토식품 명인"이란 완주군 향토식품을 조리하면서 장기간 식품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에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식품의 품질향상ㆍ수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사항
3. 식품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외식 및 음식관광 관련 전문 인력양성
5.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식품ㆍ외식산업관련 조사연구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8. 완주군 향토식품개발ㆍ보급ㆍ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9.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진흥을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0. 식품ㆍ외식산업의 창업지원 등 식품ㆍ외식사업자 육성에 관한사항
11.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과 농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12.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문화거리 육성에 관한 사항
13. 신메뉴 개발 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외식ㆍ음식관광ㆍ문화 등에 기반한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개정 2021.9.23>
1. 식품ㆍ외식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향토식품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향토식품 명인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사항
4. 가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에 관한사항
6.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상품에 대한 상표 지정에 관한 사항
7. 우수외식업지구,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1.9.23>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ㆍ외식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2. 식품의 기능성식품 및 제조ㆍ관리기술 등의 연구 개발
군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생산성향상, 경쟁력강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 산업 육성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① 군수는 지역의 다양한 특화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농식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및 그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식품ㆍ외식상품의 제조, 가공, 보관, 배송 및 포장 등을 위한 공동조리, 가공, 물류시설 등의 설치, 운영
2. 식품ㆍ외식사업자에 대한 경영, 기술, 재무 및 마케팅 등의 컨설팅 및 교육
3. 식품ㆍ외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식품ㆍ외식상품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에 관한 사업
4. 식품ㆍ외식사업자의 규모와 업종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5. 그 밖에 식품ㆍ외식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완주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를 조사ㆍ발굴하여 이를 현대화하고 우리 음식과 식생활 문화의 육성 및 음식관광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향토식품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토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등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의 소비를 확대하고 전통적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완주군 농수산물 및 향토음식을 이용한 다양한 식단 및 조리법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완주군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식품의 우수성을 일반인에게 전수ㆍ보급하기 위하여 향토식품의 조리와 가공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완주군의 우수한 향토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경력인정내역 또는 해당분야 2대 이상의 비법이나 기능을 전수받아 그 업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인정내역
2. 관련 전문가(국가가 인정하는 식품관련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학과 교수, 연구소팀장이상) 25명 이상의 추천서
③ 제1항에 따라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후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2.6.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피성년후견인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 완주식품을 대표하는 국내외 식품축제ㆍ박람회에 추천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향토식품명인이 관리ㆍ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심하게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⑤ 군수는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향토식품명인의 지정, 후계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ㆍ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9.23>
③ 삭제 <2021.9.23>
[제목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업소 지정 등에 필요한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품목 및 업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 할 수 있다.
1. 향토식품으로 지정된 품목
2. 우수식재료 사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하 "인증업소"라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또는 업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인증업소에 설치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표를 공모전 등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상표의 출원ㆍ등록,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12조에 따른 향토음식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② 제13조에 따른 인증업소의 지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계할 수 있다.
1. 해당 음식 3년 이상 영업사실 확인서류
2. 영업권의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① 제12조에 따라 향토식품명인으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식품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향토식품 또는 우수식재료 사용업소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소(업체 등)는 제14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발굴ㆍ육성ㆍ보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 육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완주군 식품ㆍ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2. 식품 및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육성ㆍ보전에 관한 사항
3. 완주군 가공식품 및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외식산업 및 음식관광발전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ㆍ외식산업 관련 국가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조직의 구체적인 인력운영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