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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1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1.「정읍시 주차장 조례」제8조제4항제6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2.「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3.「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제13조에 따른 감면
4.「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제6호따른 50%감면
5.「정읍시립미술관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제14호에 따른 관람료 면제
② 제1항제2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정읍시민에게 장기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