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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자치법규 2175914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7-10-11공포 2017-10-11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민의 삶터인 정읍시의 지형ㆍ지물의 변화를 후세대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형”이란 자연 상태의 땅, 즉 산과 들 그리고 하천의 생긴 모양을 말한다.
2. “지물”이란 천연적으로 있거나 인공적으로 만든, 땅 위의 구조물을 말한다. (단, 전신주나 교통신호시설 등 경미한 구조물은 제외한다.)
3. “기록”이란 지형ㆍ지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고지도,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말한다.
4. “표지석 등”이란 지형ㆍ지물의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지형과 지물의 변화상을 후세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정읍시민은 지형ㆍ지물 기록 보존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형ㆍ지물의 기록 및 보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록대상

① 기록 대상은 시나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토목공사, 건축 행위로 인해 변화가 생기는 지형ㆍ지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관 이외에 민간영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이 철거, 신축되는 공사
2. 토석채취 등으로 지형이 변하는 공사
③ 시장은 전통한옥이나 돌담ㆍ흙담 등 전통적 건축물, 다랭이 논, 골목길 등 기록할 가치가 있는 지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이 조례 시행 이전 과거의 지형ㆍ지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기록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관장

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업무 전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기록의 생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생산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기록을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된 기록은 기록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의 방법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록 생산부서는 준공검사 시 제출되는 전ㆍ후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전산화하여 기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정읍시 관내 지형ㆍ지물의 변화상을 일반 사진촬영이나 항공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③ 이 밖에 지형ㆍ지물 기록은 기록관장과 협의하여 기록의 생산방법을 정한다.

제9조

기록의 활용

① 시장은 지형ㆍ지물의 현격한 변화가 있는 곳의 기록 자료를 전시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 및 연구기관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지형ㆍ지물 기록 자료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옛터임을 표시하는 표지석 등의 설치사업
2. 민간 차원의 기록화 사업
② 각 사업은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한다.

제11조

기증

① 시장은 기록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형ㆍ지물 기록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한 기록물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