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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591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성군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7.>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홍성군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군내”라 한다),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홍성군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이란 컴퓨터ㆍ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6.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게임물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버 음란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7. “기술적 안전조치”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6조,제7조, 제8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8. “관리적 조치”라 함은 예산을 투입하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통계를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사업관리를 말한다.
9. “청정지역조성경비”라 함은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 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등의 수립ㆍ집행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내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교육장의 책무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홍성군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 및 관리에 있어서 홍성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군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군 관내 신청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 및 스마트미디어 기기 등

제6조

정보화역기능 예방계획

군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른 홍성군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의 정책목표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제공 및 규격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정보화역기능 예방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11조제1항의 이용시간 제한에 관한 사항
2. 기술적 안전조치의 관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홍성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규모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9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군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분류하는 연령등급 초과 게임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하“게임물”이라 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제공한다.

제10조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① 군수는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매체의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음란ㆍ유해 누리소통망서비스(SNS)계정 차단
4. 우회접속 및 차단회피 기술에 대한 대응 및 신속한 업그레이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 음란물 차단 조치
② 군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의 설치를 홍보 및 권장한다.

제11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치료

① 군수는 청소년 개인별로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하여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한국정보화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2조

안내문구의 표시

군수는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3조

지원신청 등

①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한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는 청소년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연령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③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전문직위 지정 등

군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직위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