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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축제 관리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91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개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축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백일장, 기념식 등 그 유형이 단일한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
3. 경로행사, 동호인 행사 등 그 성격이 일부 계층에 특정되는 행사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ㆍ관광산업 진흥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명품 축제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축제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축제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관련 군 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3. 군이 개최하는 축제의 존속ㆍ폐지ㆍ축소에 관한 사항 4.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제5조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의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축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축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개정 2026.4.10.]

제6조

<삭제 2026.4.10.>

제7조

<삭제 2026.4.10.>

제8조

<삭제 2026.4.10.>

제9조

<삭제 2026.4.10.>

제10조

<삭제 2026.4.10.>

제11조

<제5조로 이동 2026.4.10.>

제12조

<삭제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