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ㆍ출산 지원”이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 및 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
2.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물품, 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ㆍ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ㆍ의료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 수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