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909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ㆍ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일정구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순환버스 노선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시내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단, 운행노선은 시내권 2개 이하로 한다.

제6조

이용요금

제2조에 따른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제7조

차량운행

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4시까지만 운행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