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 홍보 및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꺼리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소관과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소관과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 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어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