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산ㆍ감사ㆍ복무ㆍ계약ㆍ경리 업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① 제2조와 제3조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2.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4.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단, 수입증대는 당해 발생 회계연도만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인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 추진 방식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6.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7.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액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