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의 용량증가, 가스설비의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 등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