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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99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4-09-13공포 2024-09-13공포번호 2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같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영월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항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나. 3톤 미만의 로더
다. 3톤 미만의 지게차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비의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교육비를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생의 의무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

교육 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경우 단체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