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주요시설의 통합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이 조례는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 주요시설의 통합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안성맞춤랜드의 위치는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198(복평리 303-3번지)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료"란 남사당공연장, 반달마당 및 공원편의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을 행사 등의 목적으로 대관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2. “시설사용료”란 남사당공연장, 캠핑장 및 사계절썰매장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관람료”란 남사당공연장에서 남사당상설공연 관람과 천문과학관에서 시설 이용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4.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삭제<2024. 3. 15.>
나.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다.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라. “고정카라반”이란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마. “반입카라반”이란 개인소유의 카라반 또는 캠핑카를 캠핑장으로 반입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바. “글램핑”이란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와 내부 편의시설을 말한다.
사. “카라반 사이트”란 자동차(캠핑카를 포함한다)와 카라반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오토캠핑장 사이트를 말한다. <개정 2024. 3. 15.>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6.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를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단체"란 남사당공연장,사계절썰매장에서는 20명 이상이고, 천문과학관에서는 10명 이상을 말하며, 캠핑장에서는 10개 사이트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4.>
8. “미취학 아동”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9. “영유아”란 5세 미만(60개월 미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024. 3. 15., 2025. 11. 14.>
10. “어린이”란 5세 이상 ~ 12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 18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12.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 63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3.>
13. “노인”이란 64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14. “공공목적 행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중앙부처 및 경기도(각각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하며, 그 외 행사는 모두 “공공목적 외 행사”로 본다. <신설 2024. 3. 15.>
15. “상업목적 촬영”이란 판매 또는 상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광고영상 촬영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안성맞춤랜드 시설 구성은 “남사당 전용공연장”(이하 “남사당공연장”이라 한다), “안성맞춤천문과학관”(이하 “천문과학관”이라 한다), “안성맞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안성시 사계절썰매장”(이하 “사계절썰매장”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반달마당”(이하 “반달마당”이라 한다), “안성맞춤랜드 공원편의시설”(이하 “공원편의시설”이라 한다), “안성시 반려견 같이파크”(이하 “반려견 같이파크”라 한다)로 구성(이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이라 한다)되어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한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5., 2025. 11. 14.>
1. “남사당공연장”은 실내공연장, 사무실, 음향, 영상, 무대, 조명실, 전기, 기계실, 출연대기실, 휴게실, 야외공연장, 주차장 등을 말한다.
2. "천문과학관”의 시설이란 4D풀영상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을 말한다.
3. “사계절썰매장”이란 성인슬로프, 어린이 슬로프,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및 휴게실를 포함한 관리동의 시설을 말한다.
4. “캠핑장”의 시설이란 관리동, 오토캠핑장, 야영장, 카라반캠핑장, 글램핑장, 매점, 야외화장실 등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3. 15.>
5. “반달마당”은 공연무대, 관람석, 분수대, 초가정자 등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3. 15.>
6. “공원편의시설”이란 잔디광장, 블럭광장, 야생화단지, 수변공원, 소나무동산,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4. 3. 15., 개정 2025. 11. 14.>
7. “반려견 같이파크”란 중ㆍ소형견놀이터, 대형견놀이터, 주차장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11. 14.>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남사당공연장은 안성남사당놀이의 예술성과 창작성을 발굴하여 상설공연과 대한민국 전통예술의 공연장으로 활용
2. 천문과학관은 다음 각 목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가. 우주천체에 대한 과학정보 제공
나. 관내 초ㆍ중등학교 학생들 교과과정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학습 무상지원 <개정 2018.5.11.>
3. 캠핑장은 이용객 야영을 위한 편의 제공
4. 사계절썰매장은 사계절썰매타기 기능 및 하계기간 간이 물놀이시설 운영에 의한 이용객의 편의 제공
5. 공원편의시설은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소 제공
6. 반려견 같이파크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장소 제공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전수칙을 게시하여야 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안성맞춤랜드 주요개별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홍보, 대관권, 관람권, 시설사용권 판매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①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관, 휴장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대한 운영기간, 운영시간, 휴장, 휴관 등은 필요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을 전대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일일 발권대장(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09.>
2. 관람료ㆍ시설사용료 현금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7.09.>
3. 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7.09.>
4. 주요시설 일일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07.09.>
5. 캠핑장 사용자 숙박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① 관리자는 공익상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입장(이용)금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자의 제한행위에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이 제한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사용예약은 관람ㆍ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신청 후 다음 날 24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 다만 당일 사용자는 접수(예약)시에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선착순 또는 추첨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 <항 신설 2017.12.22., 개정 2024. 3. 15.>
③ 삭제<2024. 3. 15.>
①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에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하며, 매표소를 설치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징수의 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발권기에 의한 티켓을 교부하며 관리자에게 검표를 받고 입장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남사당공연장, 천문과학관, 캠핑장, 사계절썰매장의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4. 11. 22., 2025. 11. 14.>
이용자가 납부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4에 명시된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은 반기 별로 정기대관 신청 공고를 하고,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③ 시장은 제2항의 대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대관허가 여부를 해당 반기 시작 전까지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시설을 수시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대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7일 이내에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①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모든 행사에 우선한다. 이 경우 「안성맞춤 남사당바우덕이 축제 조례 」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축제 일정을 확정하면 준비기간(20일)과 철수기간(10일)을 포함하여 대관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정기대관은 수시대관에 우선한다.
③ 정기대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시 주최, 주관, 후원 행사순
2. 중앙부처 및 경기도 주최, 주관, 후원 행사순
3. 공공목적 외 행사
④ 수시대관 우선순위는 제16조에 따른 대관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신청자가 같은 행사를 목적으로 연속한 3주의 토요일, 일요일 중 2일 이상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관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목적 행사의 경우 행사 규모에 따라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둘 이상의 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⑥ 공공목적 외 행사 등은 연간 40일을 초과하여 대관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공원편의시설의 구획을 나누어 신청하거나 일부만 사용함을 이유로 대관료의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3. 15.]
① 대관시설의 대관에 따른 대관료, 부속설비 사용료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4. 3. 15.>
② 제1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개정 2024. 3. 15.>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가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①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등을 위반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기한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24. 3. 15.>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대관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관계 법령에 따라 대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3. 15.>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정치목적 집회 또는 특정 종교목적 행사 <신설 2024. 3. 15.>
5.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대관시설의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3. 15.>
6. 사용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1.07.09. 제5호에서 이동 2024. 3. 15.>
징수한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발권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대장을 작성한 후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 시작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2025. 11. 14.>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목개정 2025. 11. 14.]
시장은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과 관련하여 안성맞춤 주요시설 이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관료, 관람료,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