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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5893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2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라 성남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날 허가된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6.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7.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시장 등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영 제3조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성남시장에게 신청하여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성남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성남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4.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③ 성남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 영 제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⑥ 성남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성남시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성남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인근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31.]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성남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해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시장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성남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성남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성남시장은 일정 지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공유재산인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② 제13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류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제16조

상인회의 설립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도ㆍ시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성남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성남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해야 한다.

제20조

재정 지원

성남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회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7항의 지원
2.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夜)시장, 거리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 비용의 지원
4.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의 지원

제21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2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2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성남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설시장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시장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성남시장은 공설시장 시장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경비를 포함하여 시장관리비의 징수ㆍ사용내역을 1년마다 1회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성남시장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3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성남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③ 성남시장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성남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제한한다.

제26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성남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 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

① 성남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성남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제28조

시설물의 관리

① 성남시장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및「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상인조직 등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예방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성남시장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남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29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성남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에 따라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제31조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 상인 조직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역소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역소독비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