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 피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6. “피해 면적”이란 농업인의 실 소유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을 말한다.
7.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8.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ㆍ임ㆍ어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사담당공무원이 피해자(유족 포함)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현장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신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은 신고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고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한다.
① 피해보상금은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의 청구는 피해를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붙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③ 피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④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이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망의 경우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외에 사망위로금, 장제비 등으로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야생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4.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서 자경인의 경우 관련 공부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리 경작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사실관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작물피해율을 곱하여 산출
2. 농촌진흥청의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없는 농작물의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 출하가격의 80퍼센트로 산정. 다만, 인근 농가의 동일 농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농작물로 한다.
3. 제1호의 피해 면적은 총 경작면적에 조사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피해 면적률을 곱하여 산정
4.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 연접해 있는 경우에는 피해 면적 합산
5. 피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에는 대표 1명의 명의로 피해액을 산정한 후 균등 배분
6. 동일 지역 농작물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작물수확 전 최종 피해발생 신고에 따라 1회만 지급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8조에 따른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농작물 생육단계에 따른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피해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는 경우
4.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범엽사의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등은 제외한다.
③ 피해방지단은 조사담당 공무원과 함께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④ 피해방지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비 및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원의 수렵보험 가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